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발의,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조례 본회의 통과

- 2026년 1월부터 시행, 생일 속한 달에 1일 특별휴가 부여
-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 재충전 기회 제공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국민의힘, 구월1‧4동, 남촌도림수산동)이 발의한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9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앞서 지난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21일 총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각각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남동구 및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2026년 1월1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재호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문화 정착은 곧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향상된 행정 서비스의 수혜는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으며 ”이번 특별휴가 도입이 공무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는 더욱 활기차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