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유족 및 친구, 동료 등에게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및 친구, 동료 등에게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남동구 내 자살유족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 ▲초기평가 및 애도상담 ▲사후관리 서비스 ▲자살유족 자조모임 활동 지원 ▲자살예방 서비스 연계 및 홍보 등이 있다. 또한,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남동구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육은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살유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신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살 예방 및 유족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