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실련, 검단시민연합,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정치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지난 5일 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2015년 1월 9일,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우선 추진할 ‘합의’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할 것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 정치권의 유보적인 태도로 인해 10년이 지나도록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15.06.28.)‘에 명시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최우선 고려해 정부와 정치권이 ‘공사 관할권 이관’ 합의 이행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시가 지속적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합의대로 ‘공사 관할권 이관 세부이행계획’을 수차 제시했지만,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천시가 2018년 1월과 2023년 10월에 제시된 ‘SL공사 관할권 이관 세부이행계획 선결 조건 이행’은 서울시‧경기도 및 기후부가 매립지 노조와 지역주민 갈등 해결, 미비라는 이유를 들어 ‘부동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도 같은 이유로 인천시가 제시한 ‘SL공사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이행절차 요구에 대해 유보적이라”며 “우군이 되어야 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마저 공사 이관을 위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미온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기후부와 3개 시‧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쓰레기 대란 위기에 몰려 ‘인천시민과 검단‧서구 주민들의 희생으로’ 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의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합의하게 된 것이라”며 “기후부는 SL공사와 서울시‧경기도가 ‘공사 이관에 적극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게 소임이라”며 “인천시가 공사노조, 일부 주민 등의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도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