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용도변경 특혜의혹 제기

시민단체, 농림지를 공장지역으로 형질변경, 막대한 시세차익 실현

 

 

 

<속보> 지난 4일 경인뉴스통신(본보 12월4일) ‘오류도시개발사업 비산먼지 발생 및 도로정체 심각’ 보도관련, 이번엔 해당사업 지구에 대한 부동산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12일 검단 오류동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오류동 1005번지 일대 총 사업 규모 6만여 평으로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당초 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에서 산업용지(공장지역)로 용도가 변경되는 특혜를 인천시가 주었다고 주장했다.

 

검단 오류산업단지 환경지킴위원회와 글로벌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가 “60% 이상 소유한 오류농장(구) 일대 25필지에 대해 시가 특혜를 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일 경우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 구역은 농림지역(182,967㎡), 생산관리지역(2,258㎡), 자연녹지지역(1,275㎡)가 혼재된 지역으로 공장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는 S민간업체에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해 농림지역을 자연녹지로 우선 변경하고, 개발 가능한 공업용도 지역으로 승인을 해 줘,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시가 S민간업체의 토지(농림지역) 63%, 국공유지 토지 33%로 공시지가 평당 30만 원했던 농림지를 산업용지로 형질(변경) 되면서 조성원가 평당 분양가 400여만 원이 넘는 약 13배가량의 이권을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단체들은 “인천시가 검단산단에 아스콘 공장(11곳)과 금속표면처리 집단화 공장, 하수처리 시설 등 환경 유해시설을 유치하더니 또다시 주민협의와 동의 없이 오류구역개발사업(산단)과 강소연구개발 특구 생산거점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형재 검단 오류지구개발사업 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오류동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주민 동의 없는 환경피해 유발 민간업체와 추가로 조성되는 제2산단 강소특구 연구단지 사업계획 모두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인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도 “수도권매립지, 아스콘 공장(11곳), 검단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유해시설 주변에는 반월마을과 금호마을이 소재하고 있으나, 마을이 이미 형성돼 주민들이 사는 상태에서 각종 환경위해 공장들이 입주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은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204,390㎡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2020년 6월 9일 오후 2시,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참석자는 오류동 주민이 아니라, 김포시 양촌읍 거주 장모 주민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한 행정적 절차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