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 동구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광고주 또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철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 확인 후 오래된 간판, 돌출간판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간판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주인없는 간판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