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사건 자체 감사결과 발표

- 시교육청, 처분심의회 열어 관련자 5명에게 징계 등 처분
- 시교육청 담당부서와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기관경고 처분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자체 감사해 온 인천시교육청이 관련자 5명에게 징계 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인천시교육청 윤기현 감사관은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처분심의회를 열어 관련자 5명에게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개인과 기관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관련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며 처분을 받은 개인들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들과 기관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의가 없을 경우 이달 말 처분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인천시 교육청 감사로도 충분히 독립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며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